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09. 08. 27. 선고 2009누170 판결
다가구 주택을 2인 이상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단독주택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315 (2008.12.1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광1414 (2007.07.27)

제목

다가구 주택을 2인 이상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단독주택 여부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데 8인과 하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어느 누구도 서로 동일한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6,376,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5. 7. 1. 황▢▢ 외 8인에게 원고 소유의 과천시 주암동 66-1 대 228.7㎡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 단독주택(9가구)(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이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이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섬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l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l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비록 황▢▢ 외 8인과 하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서로 통일한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은 위 황▢▢ 외 8인을 공유자로 하여 각 지분으로 양도한 이상, 이를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여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령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