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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68]
판시사항

가. 환송을 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의 사실상 판단에 기속받는다 함의 의미와 그 법원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환송 후 새로운 주장 입증에 의한 사실관계의 변동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다. 민법 제555조 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

판결요지

가. 사건에 대하여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 함은 상고법원이 그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만에 기속받는다는 취지이므로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나.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 것이다.

다. 민법 제555조 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사건에 대하여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 받는다 함은 상고법원이 그 직권조사 사항에 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만에 기속 받는다는 취지이므로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 당원 1987.8.25. 선고 86다카2930 판결 ; 1991.4.23. 선고 90다13697 판결 참조),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 것이다 ( 당원 1980.10.27. 선고 79다1264 판결 ; 1982.12.14. 선고 80다1072 판결 ; 1989.6.27. 선고 87다카2542 판결 참조).

당원의 2차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처분위임장)에 나타난 피고들의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한 위임취지를 위 조흥은행이 채무자인 원고에게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피고들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한다. 2차 환송 후 원심은 환송 전 및 환송 후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이 정부당국의 이른바 9.27. 조치로 인한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빌려 피고들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는 것, 원고의 창업주인 소외 2, 소외 1 및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9.27. 조치의 실행과정에서 단순히 9.27. 조치에서 규정된 대로 개인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증자를 통한 기업자금으로 사용케 하는 방법만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는 대부분 원고에게 증여형식으로 이전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이를 처분토록 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이전등기한 사람은 아무도 구상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는 것, 피고들도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는 위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 받은데 불과한 까닭에 위 소외 1의 요청대로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주식회사 조흥은행에게 위임하게 된 것이고 이때 작성된 문서가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이라는 것 등, 2차 환송 전 원심의 인정사실과 다르거나 2차 환송 전 원심의 인정사실에 없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조흥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에 표시된 피고들의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2차 환송 전 원심판결과 다르며, 파기환송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당원의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도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명의신탁자인 소외 1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권한을 주식회사 조흥은행에게 위임하였고, 위 조흥은행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1984.7.25. 및 8.20.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갑 제12호증의 2, 3, 4, 갑 제13호증의 1, 3, 5 등의 기재내용을 배척하였거나 그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피고들이 위와 같이 증여가 있은 이후인 1985.7.20. 과 1986.1.8. 위 조흥은행에 대한 처분권한 위임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증여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임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 1이 1985.7.20.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증여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도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민법 제555조 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때부터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으며, 피고들을 대리한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1985.12.17. 원고에게 그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던 1984.7.25. 및 8.20. 자 증여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555조 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갑 제9호증의 1, 2) 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때부터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는 당원의 1차 환송판결취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므로 소론과 같은 증여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갑 제9호증의 1, 2는 수증자인 원고가 증여자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들로부터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에 의하여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권한까지 위임 받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작성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갑 제9호증의 1,2는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리하여 작성하였던가, 권한없이 위조된 것으로서 적법한 증여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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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17.선고 91나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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