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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누28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1.5.1.(655),1380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 함은 상고법원이 직권조사사항(절차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사실을 환송판결과 달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식

피고, 피상고인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는 1975.4.7부터 같은 해 7.30 사이에 총 공사금 290,798,452원을 투입하여 서울 종로 5가 - 6가간,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도로확장공사이므로 도로법 제66조 에 따른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잘못이 있거나, 준용법규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선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 함은 상고법원이 직권조사사항(절차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가리켜 뜻하는 것이라 함은 본원의 확립된 견해인 것이다.

따라서 환송을 받은 하급법원이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증거를 취사 선택하고,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사실을 환송판결과 달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 64평을 포함한 서울 종로 2가 -동대문간 지구는 1973.7.4 건설부고시 제290호로 건축법 제33조 , 같은 법시행령 제145조 ,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제4조에 규정된 제1종 미관지구로 고시되어, 그 건축제한 면적이 100평으로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한 새로운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새로운 변론에 기초하여 적절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것임이 또한 분명한 바이니,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지 64평만으로는 어차피 건축은 할 수 없었던 사정에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보아 넘기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64평의 대지가 17평으로 줄어들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대지로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감정한 환송전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에 위배된 증거취사를 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를 한 허물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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