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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3697 판결
[계약금반환등][공1991.6.15,(898),1456]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 의 '사실상의 판단'의 의미

나. 환송후 법원의 새로운 사실관계 인정과 이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단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환송후 법원의 새로운 사실관계인정과 이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단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이구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이봉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 당원의 환송판결 중 소론 이 지적하는 "당초 원·피고간의 계약에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다고 특약한 것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고···" 라는 판단 부분은 위에서 말한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판단은 본안인 원.피고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위 계약내용이 아무런 유보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주기로 한 것이라는 환송전 원심의 사실확정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약정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법률행위해석에관한 판단에 불과한바, 환송후 원심 은 환송전 및 환송후 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체결의 경위와 환송전 원심의 인정사실에는 없는 매매계약당사자의 계약목적 등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에서 원.피고는 피고가 일단 타인의 이축권을 매수하여 동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완공 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계약의사를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당원의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지 않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결국 위 원심판단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행위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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