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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누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30]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행에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심의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고 규정한 것은 상고심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본안에 관계되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계되는 원심의 사실인정 이 환송판결의 판시와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위법이 아닌 이상 탓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과수원 및 밭이었으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77.11.23. 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본문 및 단서 규정에 의한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만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는 어떤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만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자의 토지사용이 금지된다고 풀이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음이 없이 바로 1983.11.4.에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의 납기당시에는 사용이 금지된바 없다는 판단으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여부는 객관적인 기술이나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개인의 주관적인 기술이나 재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여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9호 , 제20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규정들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실인정의 과정을 그 적시의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판시가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행에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심의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고 규정한 것은 상고심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본안에 관계되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참조) 원심의 사실인정(본안에 관계되는 부분)이 환송판결의 판시와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위법이 아닌 이상 탓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시가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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