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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25. 선고 2011누12049 판결
사업자등록명의대여[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1. 3. 4. 선고 2010구합31157 판결

제목

사업자등록명의대여

요지

명의자는 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를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고, 원고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위 신고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건

2011누12049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3. 4. 선고 2010구합31157 판결

변론종결

2011. 6. 30.

판결선고

2011. 8.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조세부과처분에 기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5. 구미세무서에 상호 'BB종합중기', 소재지 구미시 OO리 0000, 대표자 원고로 하는 건설업(건설기계대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 11. 25.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미세무서 및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산세무서는 BB종합중기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남CC로부터 펌프카를 매수할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CC 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구입한 펌프카의 명의 및 BB종합중기의 사업자명의를 각 원고 앞으로 하여 둔 것일 뿐이고, 그 펌프카를 이용하여 BB종합중기를 경영한 실질적 사업자는 남CC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를 BB종합중기의 실제 경영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1년 이 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원고의 명의대여 사실의 확인을 통한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조세채무의 존재 여부

(1)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나 종합 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경우에는 조세채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2) 그런데 갑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가 남CC에게 펌프차 구입대금으로 5,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펌프차를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한 사실, 남CC가 원고 몰래 제3자에게 위 펌프카를 매도한 사실, 남CC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2,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위 펌프카에 대한 양 도담보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외에도 BB종합중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남CC가 위 펌프카를 이용하여 BB종합중기를 경영하면서 그 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각 등록이 양도담보약정 등에 따라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실제 운영자인 남CC가 원고에게 부과될 위 펌프카 사용BB종합중기의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위한 신고행위를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 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지금껏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과세관청 에 대한 위 신고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 명의인인 원고가 신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조세채무는 남CC의 위 신고행위로 그 무렵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 어서, 원고가 그 납세의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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