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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 08. 09. 선고 2011나7888 판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1가단18481 (2011.10.24)

제목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임

요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임

사건

2011나78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여AA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10. 24. 선고 211가단18481 판결

변론종결

2012. 7. 5.

판결선고

2012. 8.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피고와 전BB 사이에 2010.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전BB에게 부산지방법원 2011. 2. 8. 접수 제6114호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완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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