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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3. 04. 선고 2010구합31157 판결
사업자등록된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사업자등록된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

2010구합31157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조세부과처분에 기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2. 25. OO세무서에 상호 'CCCCCC', 소재지 DD시 EE리 1057, 대표자 원고로 하는 건설업(건설기계대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 11. 25.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 및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PP세무서는 CCCCCC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금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2. 납세의무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친구인 남QQ로부터 펌프카를 매수하여 이를 운영하면 수익이 난다면서 그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QQ에게 5,500만원을 빌려준 후,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구입한 펌프카의 명의 및 CCCCCC의 사업자명의를 각 원고 앞으로 하여 둔 것일 뿐이고, 그 펌프카를 이용하여 CCCCCC를 경영한 실질적 사업자는 남QQ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CCCCCC의 실제 경영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터잡은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남QQ가 원고 명의의 펌프카를 이용하여 CCCCCC를 실제로 경영한 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에 CCCCCC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소속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CCCCCC를 운영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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