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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나767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11 행 “ 현재까지 ”를 “ 이 사건 소제 기일 당시까지” 로 고치고,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4 행 “209. ”를 “2019.” 로 고치며, 제 1 심판결 이유 중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 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 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 관청이나 납세의 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구 국세 기본법 제 21조 제 2 항 제 1호, 제 7호( 2014. 12. 23. 법률 제 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종합 소득세와 부가 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관청이나 납세의 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채권은 앞서 본 납세의무 성립 일인 2013. 12. 31., 2014. 3. 31., 2014. 9. 30. 및 2014. 12. 31.에 각 성립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국세채권이 모두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 일인 2015. 10. 13.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국세채권과 그에 대한 가산금채권 합계 88,056,590원은 이 사건 증여 계약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국세채권 중 종합 소득세 채권의 성립 일을 납세의무가 확정된 납부 고지 일인 2016. 7. 16. 로 보더라도, 이미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위 종합 소득세 채권이 과세기간 종료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위 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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