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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 04. 03. 선고 2017구합389 판결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요지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7구합389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조세부과처분에 기초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7. ○○세무서에 상호를 '꺼◇', 사업장 소재지를 '○○시 ○○동 ○○○○-○', 성명을 원고로 하여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마쳤다.

나. 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및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꺼◇'의 대표자로 등록된 원고에게 별지1 표 각 '고지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고지세액 합계'란 기재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일부 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에 기초한 조세채무의 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모인 최○○, 조**에게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꺼◇'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의무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 또한, 실제 운영자인 조**, 최○○가 ○○세무서를 찾아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의 분할납부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측에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꺼◇'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밝혀 ○○세무서로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꺼◇'에 관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성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 또는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1 표 순번 1, 2, 4번 기재 각 처분의 경우 '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후 신고세액이 납부되지 않음에 따라 신고세액과 가산세액을 합한 세액이 고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처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한다(별지1 표 순번 3, 5번 기재 각 처분의 경우 가산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징수처분에 기초한 조세채무에 관한 판단

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경우에는, 조세채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최○○, 조** 중 누가 '꺼◇'에 관한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및 그 신고행위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다. 또한, 설령 최○○, 조**가 '꺼◇'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명의를 대여하면서 최○○, 조**가 '꺼◇'에 관한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신고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행위에 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위 신고행위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최○○, 조**의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1 표 각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징수처분'란 기재 각 고지세액에 관한 조세채무의 경우, 원고 또는 최○○, 조**의 신고행위에 의해 그 무렵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인정된다.

다) 나아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별지1 표 각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또한 적법하다.

3) 가산세 부과ㆍ징수 처분에 기초한 조세채무에 관한 판단

가) 본세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경우 본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등 참조), 본세의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없는 한 적법한 처분이 된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꺼◇'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대로 별지1 표 순번 1, 2, 4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징수처분이 적법한 이상 별지1 표 순번 1, 2, 4번 기재 각 가산세 부과ㆍ징수 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없는 한 위 각 가산세 부과ㆍ징수 처분도 적법한 처분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각 가산세 부과ㆍ징수 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ㆍ증명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원고가 각 가산세 부과ㆍ징수 처분에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가산세 부과ㆍ징수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꺼◇'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꺼◇'을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⑵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 조**가 ○○세무서 측에 '꺼◇'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특히 별지1 표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ㆍ징수 처분을 한 □□세무서 측이 원고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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