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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2016누48500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367 (2016. 05. 13)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임

요지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당연히 성림되는 것인바,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사건

2016누485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BB시 BB구청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단33367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2. 3.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48,093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20,67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시 BB구청장이 2014. 2. 3.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0,661,220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786,93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3행의 '지방도소득'을 '지방소득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9행부터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 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또한,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에 따른 소득세할로서의 주민세1) 및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에 따른 소득세분으로서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7호 (가)목].

따라서 2009. 4. 7.과 2012. 9. 19. 수용 또는 경매로 양도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09. 4. 30.과 2012. 9. 30.이므로, 위 각 납세의무가 원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은 2012. 12. 26. 이전에 성립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가 납세의무자임을 안 것은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인 2013. 10.경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이 개인회생계획인가일 이전에 성립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의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위와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서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세채무는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세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2013. 8. 26.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후인 2014. 2. 3.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최DD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조세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피고들이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될 만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부과권 소멸 후에 그 처분이 있었기 때문이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오해하여 원고에게 과세하였기 때문이 아닌 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으로, 원고가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전 이 사건 각 처분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의 실소유자 확인을 회피하고 법원에 채무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이유로 면책불허가결정을 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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