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B의 조세체납 B는 2008. 2. 20. 개업하여 2009. 3. 12.에 폐업한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C’라고만 한다)의 주식 전부에 대한 실제 소유자로서 C를 지배ㆍ운영하였다.
동래세무서장은 C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C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지세액 기준으로 4,313,797,340원 상당의 C의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된 세금 및 B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B는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2. 아버지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2009. 2.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9.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공제한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
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2. 2. 당시 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모두 성립되어 있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