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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지체상금등][집42(2)민,213;공1994.11.1.(979),2862]
판시사항

가.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약정문언의 해석 여하

다. ‘나’항의 이자율이 여러가지일 경우, 그 최소한의 이자율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라. 건물신축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약정에 있어서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기재된 경우, 그 약정의 문언상 구체적으로 도급인·수급인 어느 일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당한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도급인이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 약정의 객관적 의미와 어긋나는 해석이고,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이 공사비 지급 지체 당시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그 당시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 중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다. '나'항의 경우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 약정상의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사비 지급 지체로 인한 배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라.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청주방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갑 제1호증(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시중 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정의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그에 상당한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원고가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갑 제8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은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그 비율에 차이가 있으나, 피고에 대한 위 금전신탁대출이자율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그 비율은 원고가 자인하는 연 12%로 보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중도기성금 지급 지체로 인한 배상금 채권액을 산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인바 (당원 1988.9.27.선고 86다카2365,2376 판결 참조), 위 약정의 문언상 구체적으로 원·피고 어느 일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그에 상당한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원고가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 약정의 객관적 의미와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이 공사비 지급 지체 당시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그 당시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 중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 약정상의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사비 지급 지체로 인한 배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이 위 약정의 취지를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그에 상당한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원고가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위 약정상의 문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증거 없이 당사자의 약정과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에 대한 위 금전신탁대출이자율에 관하여 피고측으로부터 아무런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가 가장 최소한의 기준금리로서 자인하고 있는 연 1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중도기성금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0.5.30.부터 1991.8.30.까지의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당초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공사를 완성한때"라 함은 수급인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이를 도급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2.1.28. 원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였으나 당시는 일부 공사는 미완성상태였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도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준공검사를 거부한 사실, 같은 해 2.15. 원고는 당시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6층부분을 우선 인도받아 입주한 사실, 그 후에도 공사가 준공검사를 받을 정도로 완성되지 않았고, 공사잔대금도 지급되지 않아 서로 다툼이 있던 중 같은 해 4.15.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잔대금을 금 1,285,900,000원으로 확정하고, 같은 해 4.16.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잔대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92.4.16.경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완성은 위 도급계약서상의 약정준공기일 다음날인 1991.9.11.(위 도급계약서상은 1991.8.30.이 준공기일이나 도급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준공기일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으로 본다)부터 1992.4.16.까지의 219일간 지체되었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합계 금 876,000,000원(=4,000,000,000원 x 1/1,000 x 21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건물신축도급계약상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때 이를 미완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사의 완성으로 보되 다만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는 실제상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물공사가 미완성인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되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공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보수후불의 원칙) 이에 반하여 목적물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수급인이 하자부분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법이 그 하자가 수급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것이 숨은 하자인가 아닌가를 묻지 아니하고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수급인에게 엄격한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자 없는 완전한 목적물을 취득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즉,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민법은 수급인에게 중한 담보책임을 지워 도급인을 보호하는 한편, 그와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능한 한 완화시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을 일단 인정하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신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이와 같은 기준은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할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2.1.17. 원고와의 사이에 당초의 이 사건건물신축공사 및 제 1, 2차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에 대한 준공정산을 하면서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현관채양공사, 소방지적사항공사, 외곽도로 포장공사 등 일부 추가공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공사금 증액 약정을 한 후 이에 따라 추가공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②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2.1.28. 원고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제18조 제1호에 따라 위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준공일을 같은 달 27.자로 기재한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서면(갑 제3호증)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일부 공사의 미완성 및 준공검사소요서류미비를 이유로 준공검사를 거부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채택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면(갑 제4호증)으로 불완전한 공사 부분을 지적하여 수정, 보완 및 재시공 지시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미비된 공사의 내역인 갑 제5호증의 기재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는 전기 및 설비 부문에 관한 것으로 주로 이미 설치 완료된 시설이 설치가 불량하거나 그 작동이 불량하다는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기록상 원고는 위 전기 및 설비부문 이외의 부문에 대하여도 1992.1.27. 이전 당초 예정된 공정 중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주요구조부분이 당초 약정과 같이 시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기록에 편철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하자가 주요구조부분에 관한 것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③ 더욱이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2.2.15. 당시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신축건물 중 6층 부분을 우선 인도받아 입주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전경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92.1.28. 이후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같은 해 3.18.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비 지급지체를 이유로 위 건물의 6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한 후, 같은 해 4.16.에 이르러 원고로부터 공사비 잔액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는 1992.1.27. 당시 그 목적물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준공검사를 요청한 1992.1.28. 이후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는 1992.4.16.경에 이르러서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인정·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1992.4.16.까지의 지체상금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일의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관계의 인정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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