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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21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소 청구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정한 공사기간은 2013. 5. 31.까지임에도, 피고는 2013년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19,520,000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2013. 7. 31.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61일 동안 공사완료가 지체된 것이므로, 피고는 9,760,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체상금 중 9,760,000원 부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늦어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3. 7. 31.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예정한 최후의 공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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