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면서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또는 보충판단 1)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된 항소이유의 요지 외적인 공사를 완료할 뿐 아니라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자이행증권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했을 때 비로소 공사완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하자보수도 하지 않고 하자이행증권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기한인 2012. 8. 15.까지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 전날인 2012. 12. 25.에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16.부터 2012. 12. 24.까지 131일 동안의 지체상금 766,079,6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