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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1994. 5. 24. 선고 93나4142 제1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지체상금등청구사건][하집1994(1),19]
판시사항

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사를 완성한 때"의 의미

나. 도급인이 대금을 지체한 경우의 지체이율을 시중은행의 금전신탁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출이자율 결정의 기준

판결요지

가. 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사를 완성한 때"란 수급인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도급인에게 이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도급인이 대금을 지체한 경우의 지체이율을 시중은행의 금전신탁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취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당한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도급인이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급인에 대한 금전신탁 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청주방적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건영

주문

1. 1심판결 중 피고에게 281,843,8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2.7.12.부터 1994.5.24.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94,636,529원 및 이에 대한 1993.9.25.부터 1994.5.24.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7.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90.5.30.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94의 16 지상 원고 회사 사옥 지하 4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000,000,000원, 공사기간은 1990.5.30.부터 1991.8.30.까지로 하되 피고가 위 공사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당초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위 약정준공기일을 도과한 1992.4.16. 관할관청에 준공검사신청을 하여 같은 해 5.2. 준공검사를 완료한 사실 및 위 도급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1990.6.1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지체하여 위 도급계약에 따른 준공기일보다 245일이나 늦은 1992.5.2.에 이르러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그 지체된 기간에 상응한 지체상금 9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공사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당초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여기서 말하는 "공사를 완성한 때"란 수급인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이를 도급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갑 제4,5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최정곤, 전경호의 각 증언(다만 증인 전경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1.28. 원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였으나 당시는 일부 공사는 미완성상태였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도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준공검사를 거부한 사실, 같은 해 2.15. 원고는 당시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6층 부분을 우선 인도받아 입주한 사실, 그 후에도 공사가 준공검사를 받을 정도로 완성되지 않았고, 공사잔대금도 지급되지 않아 서로 다툼이 있던 중 같은 해 4.15.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잔대금을 1,285,900,000원으로 확정하고, 같은 해 4.16.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잔대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이장욱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92.4.16.경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완성은 위 도급계약서상의 약정준공기일 다음날인 1991.9.11.(위 도급계약서상은 1991.8.30.이 준공기일이나 도급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준공기일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으로 본다)부터 1992.4.16.까지의 219일 간 지체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합계 876,000,000원(4,000,000,000원×1/1,000×21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지체상금 면제약정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나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이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 회사 대표이사 전경호가 건축외장설계변경을 요청하는 바람에 지연된 1991.4.2.부터 같은 해 7.1.까지 90일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정곤, 이장욱, 전경호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1991.4. 중순경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전경호가 당초 설계도면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붙일 석재의 크기를 줄이고, 유리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외장설계변경을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를 검토하여 보라고 하므로 원고 회사측과 이에 따른 기술상의 제 문제를 협의, 검토한 끝에 같은 달 25. 외장공사설계변경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외장기초공사를 실시한 사실, 그러나 같은 해 7.1.경 외장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등의 피고측의 의견을 들은 위 전경호가 원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하여 피고는 다시 원설계도면에 의하여 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을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경호의 외장설계변경요구에 따라 설계변경합의가 있은 1991.4.25.부터 원설계도면에 따른 공사지시가 있은 같은 해 7.1.까지의 68일 간에 대한 공사지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가 1991.9.2. 기성고에 의한 공사비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자금사정이 어렵다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공사를 중단한 1991.10.17.부터 같은 해 11.30.까지 45일 간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장욱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중도기성금은 피고가 기성부분 검사요청을 하면 즉시 검사하고 검사완료 즉시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별지 내역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약정과는 달리 매 기성고청구 때마다 약속어음으로 지급되고, 1회부터 4회까지 회를 거듭할수록 기성금의 지급이 늦어졌으며 그나마 1회 기성고부터 3회 기성고까지는 기성금청구일로부터 한달 반 정도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해 왔으나 4회 기성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1991.9.2. 이를 청구하였는데 청구금액의 타당성 여부, 차후 시행할 공정표의 미제시 등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종전의 예에 따라 한달 반 정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해 10.17. 원고에 대하여 공사중단통보를 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가 기성금을 지급할테니 공사를 계속하여 달라고 요청해 옴에 따라 같은 해 12.1. 공사를 재개하여 같은 달 13. 4회 기성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전경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과 같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이 당초 약정과는 달리 약속어음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도 회를 거듭할수록 지체되어 왔으며 4회 기성고에 대해서는 청구한 날로부터 한달 반 이상 지급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원고의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지체에 대한 지연배상약정만으로는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신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 지급지체에 의한 피고의 1991.10.17.부터 같은 해 11.30.까지의 45일간은 피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추석연휴인 1991.9.20.부터 같은 해 9.26.까지 7일 간, 신정연휴인 1991.12.29.부터 1992.1.4.까지 7일간, 동절기로 인하여 작업할 수 없었던 15일 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원·피고가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의 중간에 위 주장과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위 기간동안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1992.1.17. 합의에 따른 추가 공사로 인하여 소요된 10일 간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장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1.17. 원고와의 사이에 원공사도급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또는 변경시공 하기로 합의된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의 변경합의를 하면서,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현관채양 추가공사, 외곽도로 포장공사, 소방지적사항 추가공사, 배기타워 조정공사, 전등설비, 보안등설비, 방송설비공사, 지상층 복도, 화장실 천정공사 등을 추가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공사 중 소방지적사항 추가공사, 배기타워 조정공사, 전등설비, 보안등설비, 방송설비공사, 지상층 복도, 화장실 천정공사 등을 하느라 약 10일 정도가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추가공사로 인하여 소요된 10일 간도 피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1992.1.27. 이 사건 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고 원고가 같은 해 1.29.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고 준공검사원에 날인해 주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실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1992.5.2.까지의 기간

당원이 믿지 않는 위 증인 이장욱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1992.1.27. 이 사건 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1992.4.16.경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의 위 지체상금 면제약정의 항변은 1991.4.25.부터 같은 해 7.1.까지의 68일, 같은 해 10.17.부터 같은 해 11.30.까지의 45일, 추가공사로 인한 10일 합계 123일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체상금은 384,000,000원{4,000,000,000원×1/1000×(219-123)}이 된다.

4.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착수금 25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도기성금은 피고가 기성부분 검사요청을 하면 즉시 검사하고 검사완료 즉시 기성률에 따라, 준공금은 관계기관의 준공검사 신청 15일 전에 본 계약에 정한 도급액의 변동 등 제 비용의 증감에 대한 정산절차를 완료하고, 준공필증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각 대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의 지체이율은 시중은행의 금전신탁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착수금에 대하여는 계약일인 1990.5.30.부터 10일 이내인 1990.6.10.부터, 중도기성금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기성부분검사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기성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인 7일 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준공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피고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교부한 어음이 결제된 날까지의 기간에 위 약정지체이율(1990.5.1.부터 1991.8.13.까지는 연 19.5%, 1991.12.13.부터 1992.4.30.까지는 연 21.5%)을 곱하여 계산한 총 278,403,000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체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착수금

을 제11호증의 4의 기재에 당심증인 김동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착수금 250,000,000원을 지급기한인 1990.6.20.(위 도급계약서상은 1991.6.10.이 지급기한이나 도급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지급기한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으로 본다)보다 10일이 경과한 같은 달 30.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착수금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90.6.30. 위 착수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와 그 지체로 인한 배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고, 가사 그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바, 그 지연손해금 역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할 것이므로 1993.6.20.로서 시효완성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심증인 전봉욱의 증언만으로는 위 착수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와 그 지체로 인한 배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착수금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 착수금은 민법 제163조 에 정해진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바, 그 지연손해금 역시 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착수금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때인 1990.6.20.부터 3년이 경과한 1993.6.20.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소멸시효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2) 중도기성금

을 제11호증의 3,5 내지 13의 각 기재에 위 증인 김동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4회에 걸친 중도기성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지급을 지체한 사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중도기성금은 피고가 기성부분 검사요청을 하면 즉시 검사하고 검사완료 즉시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부터 기성부분검사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기성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인 7일 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중도기성금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음으로 결제하고 그 어음상의 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한 도급계약상 준공일인 1991.8.30. 이후는 피고가 이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약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 전봉욱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음으로 결제하고 그 어음상의 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합의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피고가 도급계약상 준공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에 대하여는 위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중도기성금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배상금산정에 적용되는 지체이율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지급 등에 대한 지체이율은 시중은행의 금전신탁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그에 상당한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원고가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갑 제8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시중은행의 금전신탁 대출이자율은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그 비율에 차이가 있으나 피고에 대한 위 금전신탁 대출이자율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그 비율은 원고가 자인하는 연 12%로 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중도기성금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금을 산정하면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3,244,377원이 된다.

(3) 준공금

을 제11호증의 14의 기재에 위 증인 김동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4.16. 피고에게 준공금으로 1,285,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한 1991.1.27.부터 10일을 경과한 1992.2.6.이 위 준공금의 지급기한임에도 위와 같이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준공금은 준공필증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준공필증에 갈음한다고 볼 수도 없고, 위 준공계를 제출한 1992.1.27.에는 이 사건 건물이 미완성상태에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중도기성금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금으로 133,244,377원 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지체상금 384,000,000원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1994.2.17.자 피고의 준비서면이 같은 해 2.22. 원고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같은 날 그 대등액에서 상계를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은 281,843,842원{위 지체상금 384,000,000원+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의 다음날인 1992.7.12.부터 1994.2.22.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1,088,219원(384,000,000원 ×0.05×591/365)-133,244,377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81,843,8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2.7.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지체상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1994.5.2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3.9.24. 1심판결인 청주지방법원 92가합3301호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원금 3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1,468,219원 합계 393,468,219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심에서 인용하는 금액을 기초로 1993.9.24.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281,843,842원 및 이에 대한 1992.7.12.부터 1993.9.24.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6,987,848원(281,843,842×0.05×440/365) 합계 298,831,690원이므로 원고는 위 1심판결에 기하여 수령한 393,468,219원에서 위 298,831,690원을 공제한 94,636,529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 94,636,52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강제집행 다음날인 1993.9.25.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94.5.2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에게 281,843,8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2.7.12.부터 1994.5.24.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그 반환을 명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신명중 이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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