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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22, 42839 판결
[공사대금·부당이득금반환등][공1996.4.15.(8),1040]
판시사항

건축도급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기준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건물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당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0. 3. 23. 피고들과 이 사건 사우나 목욕탕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시공하는 부분이 피고들이 발주한 공사의 일부이므로 위 건물의 외부 적벽돌공사가 마치는 날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날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1990. 12. 17.경 위 건물의 외부 적벽돌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내역 중 판시와 같은 일부 공사에 대하여 미시공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직영하거나 소외인들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있는 내부공사와 동시에 또는 그 공사 완료 후에 비로소 시공할 수 있는 것인데 위 내부공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고가 공사준비를 마쳤으나, 그 공사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만 완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외부 적벽돌공사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고가 미시행한 공사 부분의 내용, 이 사건 공사내역 중 미시공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내지 비중 및 미시공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위 외부 적벽돌공사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시공한 공사부분 중 하자로 인하여 지하계단 등 균열보수, 지하콘크리트 보수, 북측 벽체철거 및 재시공 등의 공사비용이 소요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들은 소외 조원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융자에 소요된 비용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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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7.1.선고 93나3687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