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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7 2020가단103922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가 2019. 9. 말경 피고로부터 ‘C연구소 구축공사 중 소방배관 및 기계설비공사(위생배관 및 유틸리티 훅업 포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급한 사실, 원ㆍ피고는 별도의 정식 계약서 작성 없이 별지 기재 발주서(갑 제1호증)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변제기가 2020. 1. 말인 잔금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도급 목적인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그리고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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