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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796]
판시사항

가. 토지조서 작성상의 하자가 재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93.9.10. 선과93누5543 판결 )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입회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토지조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서 토지조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어 조서의 기재에 대한 증명력에 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 토지조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것이 곧 수용재결이나 그에 대한 이의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조서에 실제 현황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실측평면도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토지소유자의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다든지 하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면,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 제2항 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이나 지가변동률의 적용, 품등비교 등 그 보상액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법 제23조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에 의하면,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 외에도 수용대상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실측평면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토지조서는 재결절차의 개시 전에 기업자로 하여금 미리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도 이를 확인하게 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조서에 개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응 진실성의 추정을 인정하여( 토지수용법 제24조 ), 토지의 상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차후 분쟁을 예방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와 재결 등의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신속·원활을 기하려는데 그 작성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등에게 입회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조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서 토지조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어 조서의 기재에 대한 증명력에 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 토지조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것이 곧 수용재결이나 그에 대한 이의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조서에 실제 현황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실측평면도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토지소유자의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다든지 하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1.23. 선고 87누947 판결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기업자인 피고 서울특별시가 수용재결 당시 이미 대지화의 형질변경을 종료하고도 보상가액을 낮추기 위하여 지목변경만을 고의적으로 늦춘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으며, 한편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심감정인은 관계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실제 이용현황을 무허가 건부지, 잡종지, 매립된 나지 등으로 파악하여 공부상 지목과는 관계없이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가격평가를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이 사건 토지조서에 실제 현황의 기재가 없고, 실측평면도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제 이용현황에 의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위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면,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이나 지가변동율의 적용, 품등비교 등 그 보상액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인 생산녹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대상물건의 평가시점에 관하여 평가는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행하되, 가격시점에 있어서 장시일이 경과되거나 토지의 형질 또는 주위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대상물건의 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평가시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시점수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격시점인 수용재결일 현재 대상물건의 상황이 밝혀져 있어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평가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원심이 채택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된바, 이 사건 토지들과 그 선정한 표준지 사이의 품등비교 사유와 비율 등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는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매매사례에 대한 거래가격이라는 것들은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모두 정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들로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위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이의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사건에 관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3차 변론기일에 원심감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중 이 사건 제2차 이의재결 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결과만을 원용하고, 재감정신청을 하였다가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원고들 모두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바 없고, 원고 1의 경우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금 10,000,000원의 지급만을 구하였을 뿐이다), 청구취지에 대하여 아무런 변경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은 그 유지된 청구취지에 의거하여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 1의 경우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금12,429,648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하는 범위 내에서 금 10,000,000원만의 지급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 밖에 감보율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거로 채택한 바 없는 이 사건 제2차 이의재결이 기초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내용 중 일부의 내용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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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29.선고 91구1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