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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42]
판시사항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호)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무렵인 1989. 6. 1.부터 처인 소외 1과 자녀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1991. 11. 5.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으로 전출하여 이 사건 양도시까지 그 곳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무렵인 1989. 6. 1.부터 세대원 전원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1991. 11. 5.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과 일부 자녀가 거주를 이전하였으나 원고와 자녀 1인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인 1992. 6. 29.까지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소외 1 등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자녀 1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이라면,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세대원 중 일부인 소외 1 등이 이 사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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