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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23]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의 '1세대'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피고,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1세대'에 관하여, 거주자의 배우자가 세대의 구성원인지 여부는 거주자 또는 가족과의 사실상의 동거 여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와 동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계도 같이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는 별도의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그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도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상한다고 새긴 것은 위 '1세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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