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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55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38]
판시사항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의 소유권 변동시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의 판단

판결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은 1967.10.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76.6.3. 위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립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때부터 그의 아들인 원고와 함께 1세대를 이루어 오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7.8.13.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같은 달 1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계속 소유하여 오다가 1989.11.10. 위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여 1990.1.5.자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위 기간 중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따로 1981.7.18.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지상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83.12.30.에 다시 제3자 앞으로 양도한 적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위 소외 1이나 원고 및 그 밖의 다른 세대원들도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제8항은 위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위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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