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비
양도당시 주택에 원고가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을 뿐, 배우자와 이 사건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6. 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31의 89 대 152.4평방미터 및 위 지상 2층 주택 154.7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1992. 7. 13. 소외 김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를 1989. 7. 15., 양도시기를 1992. 7. 10.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1995. 4.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금51,893,86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989. 6. 13. 취득하여 1992. 6. 29. 매매잔금을 받음으로서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비록 원고의 처인 소외 김ㅇㅇ와 자식인 소외 이ㅇㅇ, 이ㅇㅇ이 1991. 11. 11.경 별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었으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으나 취득시기가 1989. 6. 13.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 양도한 시기는 1991. 9. 27.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이 역시 3년에 미달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원고의 양도시기가 1992. 6. 29.이어서 그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 및 그 배우자등의 세대원이 양도 당시에 함께 거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당시 배우자인 위 김영자등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따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양도시기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는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법시행령(1992. 10. 7. 대통령령 제13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는 취득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런데, 갑제5호증, 갑제6호증(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제7, 9호증의 각 1, 2, 갑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채업자인 소외 강ㅇㅇ으로부터 금원차용 및 은행대출 알선 등을 받아 오다가 1991.경 위 강ㅇㅇ의 처인 위 김ㅇㅇ에게 이 사건 주택을 금216,670,000원에 매도하여 정산하기로 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김ㅇㅇ으로부터 같은 해 9. 27. 금1,600,000원을 지급받는등 정산금원을 일부씩 지급받아 오다가 1992. 3. 7.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같은 해 6. 29. 나머지 잔금 6,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13.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김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위 1991. 9. 27.자 금1,600,000원의 영수증인 갑제6호증상에 매매잔금완불 이라고 되어 있어 이날 위 정산대금이 완급된 것같이 보이는 기재가 있으나, 증인 강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갑제6호증은 원고의 처인 위 김ㅇㅇ가 위 김ㅇㅇ측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 아직도 잔금 13,000,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작성된 영수증인데, 위 영수증의 작성을 대필하였던 부동산사무실 직원이 착오로 마치 그때 매매대금이 완불된 것으로 그 내역을 잘못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갑제6증에 기재된 1991. 9.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인 1992. 6. 2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다.
4.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법 제5조제6호(자)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15조제1항본문 은 법제5조제6호(자) 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비과세요건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5530 판결 참조), 여기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양도 당시를 가준으로 하여 3년간 1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4호증, 갑제10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 6. 13. 소외 설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그전인 같은 달 1. 이 사건 주택으로 처인 위 김ㅇㅇ와 자식들인 소외 이ㅇㅇ, 위 이ㅇㅇ, 이ㅇㅇ과 함께 전입한 후 거주하고 있다가 위 김ㅇㅇ, 이ㅇㅇ, 이ㅇㅇ이 1991. 11. 5. 위 이ㅇㅇ등의 통학의 편의를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08의 84로 전출하여 이 사건 양도시까지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시인 1992. 6. 29.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에 원고가 아들인 위 이ㅇㅇ과 함께 거주하였을뿐, 배우자인 위 김ㅇㅇ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써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행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를 1989. 6. 13., 양도시기를 1992. 6. 29.로 각 인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금52,327,188원이 되므로,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