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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947 판결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223 (2013.05.31)

제목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

요지

원고가 김bb로부터 이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후 조cc에게 다시 매도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대전고등법원-2013-누-947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단1223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 9.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제9행의 증인 강BB, 조CC, 김DD 을 제1심 증인 조CC, 제1심 및 당심 증인 강BB, 김DD 로 고치고, 제5면 제11행 아래에 5) 원고는, 김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며, 그 뒤 김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2003. 7. 11.경 김DD과 강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함에 있어 OOOO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는 김DD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본(갑 저1]12호증, 당심에서 제출)을 제출하였지 만, 위 각서 사본의 하단에 기재된 날짜, 주소, 서명(김DD), 주민등록번호의 필체와 날인된 인영 부분은 김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여하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양도각서(을 제6호증의 3) 및 김DD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 상의 날짜, 주소, 서명(김DD), 주민등록번호 및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 위 각서 사본을 진정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위 각서 사본의 구조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인 형식으로 기재된 위 각서 사본을 원고의 주장을 이유 있게 하는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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