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두52986 판결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사건
2017두52986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7539
판결선고
2017. 09.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