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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2018구합22259 판결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국승]
제목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건

2018구합222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SS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5. 30.

판결선고

2019. 0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94,31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발류 부품 및 완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창□□□□□(이하 '창□'이라 한다)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 발행주식의 94.4%는 창□의 대표이사 정AA의 자녀들인 정BB, 정CC이, 4.6%는 창□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김DD은 1986. 12. 6.부터 2005. 11. 1.까지 창□에서 해외법인장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정AA은 1987. 7. 23.부터 1998. 8. 25.까지 김DD 명의로 아래와 같이 창□ 발행주식 합계 3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김DD은 1999. 12. 24. 창□의 주식 12,000주를 주당 5,000원 합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라. 김DD은 2013. 2.경 김DD이 원고에게 창□ 발행 주식 44,000주를 합계 2,500,080,000원(1주당 56,82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10. 29.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1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라 한다), 이에 따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826,0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9. 7.부터 2017. 1. 4.까지(당초 2016. 12. 5.까지에서 연장됨) 원고 및 창□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에 관한 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김DD이 2012. 10. 29.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신고한 주식 44,000주 중 이 사건 주식은 정AA이 김D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김DD이 원고에게 매도한 주식은 12,000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은 정AA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1주당 339,133원을 기준으로 한 수증이익 10,852,256,000원이 원고의 2012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94,316,0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7. 5. 3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 10, 11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부산지방국세청이 2013. 9. 10.부터 2013. 10. 21.까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혐의와 관련하여 원고, 김DD, 창□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김DD의 자택을 방문하고 창□의 임원인 이GG을 2회 이상 소환하여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주장

정AA은 1987. 7. 23.부터 1998. 8. 25.까지 김DD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1999. 12. 24. 경 김DD에게 위 주식을 모두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김DD의 소유이지 정AA 소유 주식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정AA 소유임을 전제로 정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권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증이익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주식변동서면확인 절차의 진행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9. 10.부터 2013. 10. 21.까지 김DD에 대한 정AA의주식 명의신탁 및 원고에 대한 무상증여 혐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창□, 김DD, 원고를 대상으로 주식변동서면확인(이하 '이 사건 서면확인'이라 한다) 절차를 진행하였다.

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창□, 김D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등 변동에 대한 해명(보정)자료 제출 안내'를 교부하였다.

귀사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내역에 관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주식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보완자료를 요청하니 2013. 9. 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비 또는 불분명한 사항: 주주 김DD의 주식취득, 유상증자 및 양도와 관련한 명의신탁 혐의, 명의신탁에 의한 무상증여 혐의

- 보완을 요하는 사유 및 제출할 서류: 2012. 10. 26. 원고가 김DD으로부터 취득한 창□ 주식 44,000주 관련 주식취득사유, 주식취득자금(취득자금의 원천 및 관련 증빙 일체, 금융증빙 포함)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완자료의 제출 요청은 주식 변동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확인을 위해 실지조사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귀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니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산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 윤FF, 손HH은 2013. 10. 1. 김DD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김DD 명의의 확인서에는 1항부터 9항까지 김DD의 창□근무내역,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및 양도 경위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③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김DD 및 창□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이GG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김DD이 1999. 12. 24. 매수한 유상증자 대금60,000,000원의 거래대금 자료는 확인되나 나머지 주식에 대한 자료는 확인이 불가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김DD이 사용하였으며, 원고가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식변동조사서면확인 절차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의 경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9. 7.부터 2017. 1. 4.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던 중

2016. 10. 13.부터 2016. 12. 5.까지 '정AA 소유 주식 명의 수탁 부분 조사'를 조사 사유로 하여 김DD에 대한 2012년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도 실시하였는데, 위 각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정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1. 18.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박JJ, 하KK, 이LL에게 창□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고, 김DD 명의의 창□ 주식 중 1999. 12. 24. 김DD이 퇴직금 정산액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12,000주 이외의 나머지 주식은 정AA이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44,000주를 모두 김DD이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대금 2,500,000,000원은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김DD 소유의 위 12,000주에 대한 양도대가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주식은 정AA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 98년경 김DD이 회사 관련 연대보증을 해제한 당시 조MM(이후 2010년경부터 2017. 2.경까지 창□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함)에게 김DD 대신 연대보증을 서면 주식을 주겠다고 별도의 구두 약속을 하였고, 이후 이에 따라 조MM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조MM에게 증여하였다.

② 정AA 및 창□의 임원 등은 조사 당시 정AA이 이 사건 주식 이외에도 창□의 주식 다수를 친인척 및 임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③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창□이 임원명의의 주식에 관한 주권 실물을 금고에 보관하여 일괄 관리한 사실, 김DD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총회의사록 기재 주주총회 개최일에 김DD은 중국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 창□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회계법인 작성의 보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정AA의 가족 또는 복지재단에 양도하는 방안 등에 관한 검토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3) 관련 처분의 경과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김DD의 2012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김DD이 매도하였다고 신고한 주식 44,000주 중 이 사건 주식은 정AA이 김D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김DD이 원고에게 매각한 주식은 12,000주에 불과하고 따라서 12,000주에 관한 취득가액 6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7. 1. 20. 양도소득세 79,697,92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김DD이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6. 23.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해운대세무서장은 2017. 7. 13. 김DD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9,697,920원의 증액 경정ㆍ고지를 하였다. 이에 김DD이 위 처분에 관하여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4. 김DD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6.부터 2016. 12. 5.까지 조MM에 대한 2015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정PP이 조MM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2015. 4. 7. 원고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 18,534,112,230원(= 31,454주 × 389,245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14,419,442,984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20. 조MM에게 2015. 4. 7. 증여에 관한 증여세 9,274,117,329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MM는 2017. 2. 17.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5. 26. ㉠ 조MM와 정AA은, 정AA이 조MM의 창□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조MM에게 창□의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고진술하고 있어 위 주식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조MM가 창□의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 주주 및 임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조MM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현금을 정AA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PP이 조MM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14호증, 을 6, 9, 15, 16, 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 등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증인 윤FF의 증언, 증인 이G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면확인은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13. 5. 1. 국세청훈령 제1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의한주식변동자료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원고, 창□, 김DD을 주식변동조사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서면확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절차 진행을 위해 교부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보정)자료 제출 안내'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 및 실지조사의 절차 없이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② 부산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 윤FF, 손HH이 2013. 10. 1. 김DD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김DD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김DD의 요청으로 김DD의 거주지를 1회 방문하여 1시간가량 대면한 점, 위 확인서에는 1항부터 9항까지 김DD의 창□ 근무내역,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및 양도 경위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위와 같은 확인서 작성 이외의 별도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대면 확인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김DD의 편의를 위하여 김DD을 대면하여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부산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김DD을 대면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이외에, 서면확인 대상자들이 제출한 서류나 관계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을 뿐, 별도로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확인대상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원칙적으로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금융자료를 납세자를 통해 수집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면확인은 실질적인 세무조사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5. 7. 1. 국세청훈령 제2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바.항은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들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확인 대상자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금융자료를 수령하여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질적인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⑤ 창□의 임원인 이GG이 이 사건 서면확인 절차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을 수회방문하여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이GG에 관한 문답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이GG도 주로 자료제출을 위해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GG에 관하여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이외에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서면확인 과정에서 원고 등 확인대상자들의 영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7 내지 20호증, 을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DD은 이사건 양도소득세신고 이전인 2012. 5.경부터 창□ 및 정AA 측에 이 사건 주식이 김DD의 소유인 것처럼 김DD의 주식 매각을 위한 최종근에 대한 위임장, 김DD의 대리인 최종근의 매출실적현황보고서 요청서, 주식배당요청서 등을 작성, 전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창□ 주식 44,000주의 매각을 추진한 사실, 창□은 그 무렵 김DD 측에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산 및 주식배당 등에 관한 답변서 등을 작성, 전달한 사실, 이 사건 서면확인 당시 이와 같은 자료가 제출된 결과 주식변동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는 '김DD이 2012. 5. 보유주식 전체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원고에게 양도한바, 이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김DD 보유주식 전체가 김DD 소유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서면확인 절차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을 18, 19,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정AA이 김D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김DD에 대한 별도의 증여 없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나)항의 사정 및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16, 22, 23호증, 을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GG의 일부 증언 등을 가지고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① 정AA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과 조MM 명의의 주식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AA의 위와 같은 진술의 구체성,당시 상황 및 경위, 특히 정AA은 이 사건 서면 확인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 및 양도관계가 과세 상의 중요 쟁점임을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그 합리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정AA의 진술이 기재된 문답형 진술서가 정AA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정AA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등 회사에 대한 김DD의 공로를 인정하여 1999. 12. 24. 기존에 김DD 명의로 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김DD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정AA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98년경 김DD이 회사관련 연대보증을 해제함에 따라 정AA이 조MM에게 김DD 대신 연대보증을 서면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1999. 12.경 김DD에게 주식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갑 13호증에 의하더라도, 김DD이 1998년 이후에 추가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김DD은 이 사건 서면확인 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금액 전액은 김DD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김DD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99. 12. 24. 이후인 2001. 3. 23.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44,000주 주식을 보유한 김DD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D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김DD에 대한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같은 기간 김DD은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김DD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창□은 안진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창□의 주식에 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의뢰하였는데, 위 안진회계법인은 창□에게 김DD 명의의 주식 중 33,000주에 관하여 창□이 설립한 공익재단인 △△△복지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김DD이 2012. 10. 29.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44,000주의 주식을 주당 56,820원 상당 합계 2,500,080,000원의 금액으로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1.경 작성된 위 안진회계법인 작성 용역 보고서에는 창□ 주식의 시가가 주당 282,94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도 김DD이 정AA에게 50 억 원에 매수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저가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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