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사건
2015구합9068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11.
판결선고
2016.1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2009년 귀속 30,019,578원, 2010년 귀속 104,626,677원, 2011년 귀속 147,877,925원, 2012년 귀속 73,772,166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부터 2012. 10.까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수령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당 4,145,253,720원을 딸 유DD와 동생 김EE의 명의로 수령하고는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유DD와 김EE 명의로분산하여 신고하였고,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업무무관비용, 가사관련비용 등을 부당하게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라는 이유로, 유DD와 김EE 명의로 신고된 수입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경정하고 부당하게 비용처리한 경비를 부인하여, 2014. 12. 1. 원고에게 2009년 내지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929,703,93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중 납부불성실, 무신고, 과소신고 등 가산세 부분은 2009년 귀속분이 30,019,578원, 2010년 귀속분이 104,626,677원, 2011년 귀속분이 147,877,925원, 2012년 귀속분이 73,772,166이다(이하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영업은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하는데, 그 수익 구조상 다
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유DD와 김EE은 따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들이 수령한 수당을 원고의 수입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김EE은원고의 자금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가 아니다. 또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분과 관련하여, 적어도 '부정행위'로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아니 된다.
2) 2009년 및 2010년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FF세무법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임하면서 과세자료를 넘겼음에도 세무대리인이 이를 분실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2011년 및 2012년 신고 시 산입한 필요경비는 모두 원고가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임에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일부 경비에 대하여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두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DD 등 계좌로 수령한 수당 전액을 원고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부분
가) 갑 제1호증의 20, 21, 43,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을 자기 몫의수당(총매출액의 약 3%)을 유DD, 김E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는 그 돈을정도인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을 수당을 유DD, 김E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인정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한 당사자는 원고이지 김EE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받은 수당 중 김EE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금액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김EE의 수입이 아니라 원고의 수입을 김EE에게 증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DD, 김EE 명의의 계좌로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나)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또는 제4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라 함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그 주장과같이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금융계좌의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유DD,김E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당을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고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자기명의로는 일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의 소득이유DD, 김EE명의로 분산된 결과 원고가 실제 부담하게 될 세액이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서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는 주장 부분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세
무조사과정에서 유DD, 김E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자신의 수입임을 인정한바가 있고 이에 부합하는 도급계약서도 확보되었던 이상, 그러한 하자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간의 관계 및 수령한 수당의 액수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