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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424;공1984.8.15.(734),1313]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의 유통업무설비지로 지정된 토지가 “개발제한지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상의 개발제한지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상의 유통업무설비지와 “개발제한지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상의 개발제한지역 등을 비교하면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의 범위가 좁고 따라서 거래의 난이 및 지가앙등의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통업무설비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는 위 특수배율 적용대상인 개발제한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의 “개발제한지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 특례(특수배율적용)”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 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나. 같은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지역,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다. 같은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 문화재 보존지구 라.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한 공원녹지, 절대농지, 철도용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따른 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으로서 유통업무설비지로서 지정된 것임을 확정하였는 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유통업무설비는 화물자동차정류장 또는 철도화물역 기타 화물적하시설과 다음 각호의 시설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설이 동일 또는 인접한 장소에 설비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유통기능시설을 말한다 하고 1. 도매시장 2. 창고, 야적장 또는 저장소 3. 화물적치용 건조물 기타 유사한 시설 4. 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 또는 도매업의 용에 공하는 사무소 또는 점포를 들고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유통업무설비지와 위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의 개발제한지역 등을 비교하면 앞의 것은 위의 것에 비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의 범위가 좁고 따라서 거래의 난이 및 지가앙등의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특수배율적용 대상인 개발제한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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