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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7다5019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에 대한 2013. 2...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인당 2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다228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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