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의 의미
나. 오피스텔의 각 실에 대한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의 가액을 각 구분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토지부분 기재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같은 호 소정의 고가매입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나. 오피스텔의 각 실에 대한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의 가액을 각 구분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토지부분 기재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서경종합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 성 규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0. 8. 27. 그 출자자이자 이사인 소외 1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1,937.2평방미터를 감정평가사인 소외 2가 평가한 가액인 평방미터당 금 7,600,000원에 매입한 사실, 위 소외 1은 1989. 10.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1990. 8. 27.사이에 위 오피스텔건물(192실) 중 약 84%(토지면적으로는 57%)를 분양하였는데 위 각 분양계약서상 토지부분의 가액을 평방미터당 금 4,897,703원으로 기재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오피스텔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후 자신이 이를 분양함에 있어서도 위 분양가액과 비슷한 가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그만큼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1991 사업연도 및 1992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서상의 토지부분의 분양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 시가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위 분양계약서상의 토지부분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편의상 임의로 구분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1로부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인 위 매입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원고의 행위는 아무런 경제적 합리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 하여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같은 호 소정의 고가매입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의 오피스텔중 각 실의 분양가액은 건물부분의 가액과 토지부분의 가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 총분양금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으로 이를 수요자에게 분양하였으나 위 소외 1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면서 건물부분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각 실의 분양가액에 토지부분의 가액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건물부분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 안분계산의 방법에 의한 비율을 곱하여 이를 각 구분기재한 것인데 피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에는 금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외 1이 보관중인 분양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구분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금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건물부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고 건물 및 토지부분 모두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안분계산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인 건물부분에 대한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위 소외 1이 위 오피스텔의 각 실에 대한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의 가액을 각 구분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것은 우선 이 점에서 의문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오피스텔 각 실의 총분양가액이 결정된 근거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과연 그렇게 구분기재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좀 더 심리를 하여 보고 난 연후에 위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에 첨부된 소외 정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의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아울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분양계약서상의 기재 자체만으로 더욱이 피고는 부가가치세 경정절차에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