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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 01. 28. 선고 2012누1395 판결
증여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구합2160 (2012.09.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3799 (2012.02.15)

제목

증여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2누13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구합2160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0.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8. 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선정자 박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선정자 박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비교대 상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하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을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새로운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보 게 되는데, 여기서 증여일 전 3개월의 기간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증여일 후 3개월의 기간까지 그 평가기간으로 삼은 것은, 증여 당시 향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거래가 있을지, 그 매매거래가격이 얼마일지 등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함으로써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고, 증여일 전 3 개월의 기간 중에 매매거래가 없어 당연히 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의 시가가 평가될 것

기대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한 수증자의 계약체결의 자유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게 되 며, 또한 공시지가가 같고 증여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매매거래가 없는 두 개의 부 동산이 증여된 경우에 있어 그 중 하나만 증여일 후 3개월의 기간 중에 매매거래가 생 겼다면 증여 후 발생한 매매거래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증여재산의 평가를 서로 달리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보장), 제10조(행복추구권) ,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모법의 수권범위를 념어서는 위법한 규정이고,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 행령 조항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등이 있는 경우를 증여재산의 시가산정 대상거래로 하되 이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대상거래의 시적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고 '전후 3개월' 역사 당해 재산의 일반적인 거래 실정에 별다른 변동이 없을 만한 기간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 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고,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사례가 증여일 전에는 없다가 증여일 후에야 있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증여일 후 3개월'을 대상거래의 기간에 포함한 것을 들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보장),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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