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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3가단512401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4. 27. 피고 주식회사 한화, 피고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와의 사이에 위 피고들로부터 인천 남동구 B A동 33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대금 196,8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으로 9,84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로서 위 분양계약에 입회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4. C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권을 양수하였으나, 위 피고 분양회사들에게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분양계약 당시 피고들이 제시했던 전망과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분양계약 당시보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가 하락하였다는 사정은 계약의 구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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