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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2. 12. 3. 선고 2012누11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제 액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따라서는 아니 되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따른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피고, 피항소인

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3,532,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필요경비의 내역은 구체적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정 결정 이전에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결국, 원고의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허위 기장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 관련 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신고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계결정(경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참조.

다.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제 액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따라서는 아니 되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따른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에 적시된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해 보면, 피고는 원고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폐업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폐업보상금을 2008년도 귀속소득에 포함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종근(재판장) 이기선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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