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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 7. 17. 선고 2012구합13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피고

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3,532,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용서리 516-48에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이하 위 토지 지상에 설치된 원고의 농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2007년경 위 토지 일대가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주-완산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폐업보상금으로 2008. 8. 5. 92,500,000원, 2008. 9. 10. 226,786,660원 등 합계 319,286,6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32,460원(가산세 32,761,343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30. 국세청장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상금의 수입시기(귀속시기)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보상금을 수령한 2008년도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시점인 2009. 2. 10. 또는 원고의 축산영업 금지의무 종료일인 2010. 9. 10.임에도, 이 사건 보상금의 수입시기를 실제 보상금 수령일인 2008년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농가부업소득 주장

설령 이 사건 보상금의 수입시기가 2008년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상금은 축산업과 관련된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는 2008. 9. 10. 전북개발공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권 보상합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북개발공사에 “원고가 폐업보상을 받고 2년 이내에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지역에서 축산영업을 하는 경우 폐업보상금액을 공사로 환불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 다 음 -

제1조(합의의 성립) “갑(원고)”은 대상지장물을 제4조에 정한 시기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또는 즉시 가능한 철거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을(전북개발공사)”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보상금) 대상지장물의 보상금(이하 영업보상의 경우 영업보상금 포함)은 상기합의금액과 같은바, 이를 모두 금회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철거, 이전) ① “을”은 대상지장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키우던 육성돈이 전부 처분되지 아니하여 2009.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가축을 사육하였고, 2009. 2. 10.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09. 5. 20. 이 사건 보상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액을 299,153,055원, 소득금액을 11,602,939원으로 기재하여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6, 7, 8, 9, 11, 12, 2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보상금 수입시기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92, 139 결정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08년도에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는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그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된 2008년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농가부업소득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농가부업소득을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호 )이나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천 200만 원 이하인 소득( 제2호 )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이 사건 보상금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이를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종춘(재판장) 유철희 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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