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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14. 선고 2008구합47302 판결
가공경비 필요경비불산입 과세에 대해 추계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341 (2008.08.28)

제목

가공경비 필요경비불산입 과세에 대해 추계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함은 정당하고 달리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과세에 의한 세액보다 2배 이상의 세액이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2,315,520원의 부과처분 중 36,936,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0,775,190 원의 부과처분 중 42,163,9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3)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369,300원의 부과처분 중 38,047,9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4) 2004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89,024,340원의 부과처분 중 35,862,9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5)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966,620원의 부과처분 중 67,855,3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9. 5. 10.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8 지하 ○○○○○○○○○ 상가에서 '☆☆'와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도 내지 2005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계상된 매입원가와 급여 중에서 매입원가 792,827,000원과 급여 125,400,000원 합계 918,227,000원(이하 '이 사건 가공경비'라고 한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증빙 없이 계상된 가공경비임을 밝혀내고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2,315,520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0,775,19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369,30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9,024,340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966,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2001년도 내지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1-3호증(각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 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 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 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 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 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 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 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그 거래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비치한 장부상 필요 경비 중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허위로 과다계상된 것이므로, 위 가공거래분의 필요경비를 불산입조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추계과세에 의한 세액보다 2배 이상의 세액이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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