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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7.20. 선고 2017누7406 판결
실업급여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누7406 실업급여 반환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3,039,100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승선근무예비역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 복무할 해운업체 등이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근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해운업체의 승하선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승선근무기간에만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만, 하선 시에 이미 다음 승선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소속 해운업체의 복무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하선 후 승선 시까지 무급휴직상태에 놓인 것에 불과하다. 원고 역시 주식회사 B에 소속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하선과 승선 중간에 무급휴직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승선근무예비역의 무급휴직상 태는 차후 근무의 대기 또는 재취업 예정상태와 다름이 없으므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

갑 제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승선근무예비역은 승선근무시마다 해운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선 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점, ② 승선근무에 따른 각 근로계약의 종료시마다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점, ③ 승선근무 중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점, ④ 선박운항일정은 해운업체가 정하는 것이고 그 일정도 변동가능성 이 높은데, 하선시에 다음 승선 근무일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지 않아 승선근무예비역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선근무예비역인 원고의 하선 후 다음 승선시까지의 기간은 무급휴직상태가 아니라 실업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선 후 다음 승선시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무급휴직상태임을 전제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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