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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8.7.25. 선고 2017누11520 판결
실업급여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창원)2017누11520 실업급여반환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4,360,000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승선근무예비역들은 통상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 복무할 해운업체 등이 결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동근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해운업체의 승선계획에 따라 승선과 하선을 반복하면서 하선 시에도 해운업체의 복무관리를 받기 때문에, 하선 후 다음 승선 시까지는 실업상태가 아니라 육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무급휴직 상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선 기간을 실업상태로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령한 원고는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승선근무시마다 해운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선 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점, ② 승선근무에 따른 각 근로계약 종료시마다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점, ③ 승선근무 중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점, ④ 선박운항일정은 해운업체가 정하는 것이고 그 일정도 변동가능성이 높은데 하선 시에 다음 승선 근무일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지 않아 승선근무예비역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승선근무예비역인 원고의 하선 후 승선 시까지의 기간은 무급휴직상태가 아니라 실업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이동현

판사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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