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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0 2017누7406
실업급여반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승선근무예비역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 복무할 해운업체 등이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근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해운업체의 승하선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승선근무기간에만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만, 하선 시에 이미 다음 승선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소속 해운업체의 복무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하선 후 승선 시까지 무급휴직상태에 놓인 것에 불과하다.

원고

역시 주식회사 B에 소속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하선과 승선 중간에 무급휴직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승선근무예비역의 무급휴직상태는 차후 근무의 대기 또는 재취업 예정상태와 다름이 없으므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승선근무예비역은 승선근무시마다 해운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선 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점, ② 승선근무에 따른 각 근로계약의 종료시마다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점, ③ 승선근무 중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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