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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25 2017누11582
실업급여반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3행의 “2016. 5. 30.”을 “2016. 4. 28.”로 고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가 무급휴직상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승선근무예비역들은 통상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 복무할 해운업체 등이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동근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해운업체의 승선계획에 따라 승선과 하선을 반복하고 하선으로부터 다음 승선 시까지 육지에서 휴가를 보내기 때문에 하선 후 승선 시까지는 무급휴직상태이고 실업상태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 10,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승선근무 시마다 해운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선 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점, ② 승선근무에 따른 각 근로계약 종료 시마다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점, ③ 승선근무 중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점, ④ 선박운항일정은 해운업체가 정하는 것이고 그 일정도 변동가능성이 높은데 하선 시에 다음 승선 근무일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지 않아 승선근무예비역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장기화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승선근무예비역인 원고의 하선 후 승선 시까지의 기간은 무급휴직상태가 아니라 실업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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