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내에 주소지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은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고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2 는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갑이 1980.6.21.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1980.12.17. 귀국하고, 1981.6.13. 다시 출국하였다가 1981.10.10. 귀국하여 1982.1.29.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거주하였고, 국내의 재산보유상황과 국내에서 중기부속품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정, 가족관계 및 그 구성원의 출입국정황과 국내거주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갑이 사망 당시 실제 거주하였고 원고들이 그의 주소지라고 신고한 곳을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로 봄이 상당하다면, 갑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라거나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일신상의 사유로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갑을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이 정하는 인적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유갑순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하고, 민법 제998조 , 제981조 는 재산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 각종 공제의 여부 등을 달리하고 있는바, 민법 제18조 제1항 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 당원 1984.3.27. 선고 83누548 판결 참조).
그리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는데( 민법 제18조 제2항 ), 국내에 주소지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고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2 는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상속인인 소외망 천동순이 1980.6.21. 해외이주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천동순은 원심이 뒤에서 인정했듯이 출국 후 1980.12.17. 귀국하였고, 1981.6.13. 다시 출국하였다가 1982.10.10. 귀국하여 1982.1.29.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그러한 위 천동순의 출·입국경위와 국내 및 국외거주기간에 상속재산신고와 조사에서 밝혀진 위 천동순의 국내의 재산보유상황과 국내에서 중기부속품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정, 갑제12호증, 을제5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가족관계 및 그 구성원의 출·입국정황과 국내거주사실 등을 고려하면, 위 천동순이 사망당시 실제 거주하였고 원고들이 그의 주소지라고 신고한 서울 은평구 역촌동 14의16을 위 천동순의 사망당시 생활근거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 천동순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자라거나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일신상의 사유로 "일시"국내에 체재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와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위 천동순을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이 정하는 인적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주소에 관한 위 규정들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이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