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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12;공1984.6.1.(729)826]
판시사항

가. 일시 출국하여 귀국한 국내거주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의 해당여부

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소득의 소득세법상의 취급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가족은 해외이주하였어도 본인은 계속 국내에 있다가 일시 출국하여 귀국한 거주자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속한다 할 것이지 소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 수입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라고 새길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모아 원고는 1980.1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원고와 그 가족에 대한 해외(미국)이주허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미 연로하여 미국에 이민갈 생각은 없었으나 자녀교육이나 이민여권을 소지하는 이 점등을 고려하여 이주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계속 국내에 머물러 있고 그 처와 자녀만을 그해 12월 출국시켰는데 가족을 만날 생각으로 1981.3.8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던차 그 무렵 수사기관에서 위 이주허가를 받은 경위와 탈세사실을 내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정을 앞당겨 그해 3.4 미국으로 갔다가 같은 해 8.16 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구속기소되었으나 같은해 12.29 서울 형사지방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이 풀려 원고소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에 거주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피고가 비록 원심인정과 같은 구체적 사실을 들지 않고 다만 원고가 일시 출국하여 귀국한 거주자라고만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이 명백하여 소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가 1977.5.경 소외 주식회사 (백화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경영을 담당하면서 1978년에서 1981년에 이르는 기간중 원고 개인의 돈을 위 백화점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고 백화점으로부터는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아온 사실 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이자수입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이 아니라 의용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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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8.25.선고 82구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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