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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29. 선고 2009구합836 판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360 (2008.10.17)

제목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현거주지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처와 함께 국내에서 거주한 점, 한국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미국 국세청에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이유로 납세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3.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054,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08. 11. 13.'은 착오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년경 미국 정부로부터 E1비자(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 그 무렵부터 미국에 거소를 두고 반도체장비 수출업, 컴퓨터 제 품 조립・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8. 6. 15.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호 세시에서 ☐☐☐ Inc.(이하 '미국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0년 경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E2비자(투자자 비자)를 발급받아 2000. 3. 1.부터 2002. 11. 3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1999. 3. 15. ○○ ○○구 ○○동에서 위 미국내 회사의 연구개발을 위하 여 전자부품 및 시스템 설계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 하 '한국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그 때부터 2002. 6. 21.까지 한국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인 1981. 2. 4.경부터 ○○ △△구 △△동 193-3 ▽▽아파트 85동 1106호에 거주하였는데,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 ◁◁구 ◁◁동 등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00. 7. 6. ○○ ◁◁구 ◁◁동 1326 ◁◁◁◁◁트 1동 1801호(이하 '현거주지'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생활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 23.경 원고에게, 원고가 한국내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9. 3. 15.부터 소득세법 제l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원고의 2000년 귀속 미국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5,330,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07. 4. 23.경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10. 17.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의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1. 13.경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103,054,51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주장및판단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현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2000. 7. 6. 이전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이는 미국 영주권이 없어서 편의상 해 둔 것일 뿐 실제 그 곳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다만,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입국해서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에 거소를 두고 일시 적으로 거주하였으며, 2000년도의 대부분 기간을 미국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2000년에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0. 3.부터 미국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한국내 회사는 미국내 회사의 실질적인 자회사였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여야 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2000년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을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간주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l조 제l항 제1호,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1, 2호, 제4조 제 1, 2, 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 납부의무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인지 판정기준으로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며, 한편, 위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0. 7. 6. 이전까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89일이지만, 2000년 1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총 213일인 사실, 원고의 처인 노AA은 현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 후부터 2000년 말까지 35일만 해외에 체류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의 대부분을 국내에 체류하며, 현거주지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원고가 2000년에 미국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음과 동시에 한국내 회사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국내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0. 7. 6.부터는 현거주지를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원고의 처와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국내에 생활근거지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위 호텔 등에 거소를 두고 국내에서 활동한 사실, 원고는 한국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위 회사는 ○○세무서장에게 이에 관한 근로소득자료를 신고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원고가 국내 거주자이고, 원고의 처 노AA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1년경 미국 국세청에 2000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서에 자신의 지위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한국의 기혼 거주자로, 주소지를 현거주지로 각 기재함으로써 2000년 귀속분 미국내 소득에 대하여 납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0년도 과세기간 통안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가 2000년도에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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