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주거용주택을 건축중이거나 일부 자녀를 사망직전 일시 국내학교에 취학시켰다 하더라도 해외거주자로서 사업상 일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국내에 체재하고 있으면서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주거용 주택을 건축중이거나 일부 자녀를 사망직전 일시 국내학교에 취학시켰다 하더라도 해외거주자로서 사업상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나 그 처인 원고 및 2남 소외 2, 2녀 소외 3이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본국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장남 소외 4와 장녀 소외 5는 계속하여 일본국 주소지에 거주해 오면서 그곳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 망인과 원고는 일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주 일본국에 내왕하고 있었고 위 소외 망인은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당시까지 국내에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소유한 바 없는 사실 및 위 소외 망인은 1979.12.29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일본국에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세신고의무자인 원고가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의 일본국소재 국외재산에 관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한 바 없는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위 소외 망인은 해외거주자로서 사업상의 사유로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던 자라고 인정되고 원고주장의 위 소외 망인이 1973년경부터 사망시까지 국내에 체재하고 있으면서 연립주택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주거용 주택을 건축중이었다거나 일부 자녀들을 사망하기 직전에 일시 국내학교에 취학시켰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보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소정의 공과금채무공제 및 동법 제11조 소정의 인적공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출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은 이 사건에 그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위 원심판단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소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