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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9. 25. 선고 2008구단1170 판결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아님[국승]
제목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아님

요지

주택의 취득 당시 거기에 원고의 부친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과세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11.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1.24.경 394,000,000원에 양도하고, 2006.11.27.경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54,090,0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2007.4.4.에 이르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6.4. 원고가 거주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위 규정의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ㅣ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가족과 부모가 196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장남인 원고는 1977.4.26.경 배우자와 함께 해외이주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는 원고의 아버지 김○옥, 어머니, 황○순, 여동생 김○비가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는 부모와 여동생을 부양하였다. 어미니 황○순이 1978.5.29. 사망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가 아버지인 김○옥에서 원고의 동서 김○봉, 처 사촌 김○웅에게 이전되었다가 그에 관해 서로 이견이 있어 원고가 1978.11.28.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그곳에서 부친이 계속 거주하도록 하면서 해외에서 부친을 부양하여 왔고, 그 후 부친이 사망하고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더 이상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비록 미국에 이민 중이었지만 국내에 부양하고 있는 가족과 자산이 있어 국내에 생화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인 김○옥은 1914.2.18생, 어미니 황○순은 1920.12.23.생, 막내동생인 김○미는 1960.9.3.생이다.

(2) 김○옥은 1968.11.14.경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처인 황○순, 장남인 원고, 며느리인 원고의 처 이○자, 장녀인 김○애, 차남인 김○용, 차녀인 김○미 등과 함께 거주하였고, 이 사건 주택 중 2층 일부를 이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김○애는 1969.1.17.경 김○용은 1975.1.13.경 각각 분가하였다. 원고와 이○자 사이에 자녀는 없다.

(3) 원고는 해외취업으로 2976.12.1. 외교통상부로부터 목적지를 미국으로 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후 1977.4.26.경 처와 함께 미국으로 해외이주하였고, 그에 따라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되었다. 원고는 이주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미국 워싱턴주 ○뷰 ○○이 153 플레이스 672-○에서 거주하였다. 위 이주 당시 김○미는 16세였다.

(4) 원고의 어머니 황○순은 1978.5.29. 사망하였고, 그 후 1978.1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동서 김○봉, 인척 김○옹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8.11.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김○옥은 그 후 1979.2.1. 강○진과 재혼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김○미는 1983.6.17.경 결혼하여 분가하였으며, 김○옥은 1988.4.29. 사망하였다.

(6) 원고는 어머니 황○순이 1978.5.29. 사망한 후 1978.5.31. 입국하여 32일을 체류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사이에 국내에 체류한 적이 없고, 그 후 김○옥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9년간 3회 입국하여 각각 7~10일 가량 체류한 적이 있다. 원고의 처인 이신자는 황○순 사멍 전인 1978.5.6. 입국하여 황○순 사망 후인 1978.6.30. 출국하였고, 그 후 1978.8.31. 입국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후인 1978.11.30. 출국하였다. 이○자는 그 후 김○옥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9년간 3회 입국하여 각각 7~10이 가량 체류한 적이 있다. 원고의 처인 이○자는 황○순 사망 전인 1978.5.6. 입국하여 황○순 사망 후인 1978.6.30. 출국하였고, 그 후 1978.8.31. 입국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인 1978.11.30. 출국하였다. 이 신자는 그 후 김○옥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9년간 2회 입국하여 55일 및 60일을 체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7,8,을 제2호증의 2,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19327호, 2006.2.9.) 제30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이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고 하면서 그 단서 제2호(다)목에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4.10. 재정경제부령 0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서"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이미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위 비과세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조 제4항의 위임에 \ue3e5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처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그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였고, 국내에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도 없었으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부친인 64세의 김○옥과 동생인 18세의 김○미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는 하나, 김○옥이나 김○미가 반드시 원고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고(김○옥이 종전에 한의원을 운영하여 왔고, 갑 제8호증에 의하면 김○옥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한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은 원고가 이주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가 이주 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사이에 김○옥 등을 부양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설사 원고가 김○옥 등을 부양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설사 원고가 김○옥, 김○미의 생활비를 일부 보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사이에 원고는 어머니 황○순이 사망한 직후 1회 입국하였을 뿐이고, 처인 이○자도 황○순 사망 무렵 입국하여 55일 가량 체류하고, 그 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무렵 입국하여 91일 가량을 체류하였을 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이 종전에 원고가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주택이라거나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 거기에 원고의 부친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 및 갑 제7,8,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국내에 주소나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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