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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당명이 ‘△△△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재직기간을 별도로 부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의 정당활동 등의 경력도 재직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직과 현직만을 구분하여 현직에는 ‘(현(현(현)’이라고만 부기한 사안에서, 당명이 ‘△△△△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이하 ‘○○○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이라 한다)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재직기간을 별도로 부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의 정당활동 등의 경력도 재직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직과 현직만을 구분하여 현직에는 ‘(현(현)’이라고만 부기한 사안에서, 당명이 ‘△△△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이하 ‘○○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이라 한다)이라고 기재한 것이 아니라 재직시기와 무관하게 집권여당에서의 정당활동 경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집권여당의 당명변경 전 부산시당 대변인으로 재직한 이상 비록 당명을 변경 후의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날 뿐 전체의 취지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며,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가 선거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적격 검증에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5년경 집권여당이던 ○○○당에 입당하여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2011. 2.경부터 2011. 7.경까지 부산시당 부대변인을 역임하였고, 2012. 2. 13.경 △△△당으로 당명이 변경된 이후에도 당원지위를 유지하면서 부산시 남구갑 부위원장 등을 역임해 온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명함의 경력 란에 ‘△△△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이하 ‘이 사건 경력 기재’라고 한다)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그 재직기간을 별도로 부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의 위 정당활동 등의 경력도 재직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직과 현직만을 구분하여 현직에는 ‘(현)’이라고만 부기한 사실, ③ ○○○당은 당명이 △△△당으로 변경되고 당헌 등이 개정되었으나 정치적·규범적으로 △△△당과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사실, ④ 한편 위 명함이 유권자들에게 배포될 당시 △△△당과 별개의 정당이 ‘○○○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력 기재는 당명이 △△△당으로 변경된 이후의 경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재직시기와 무관하게 집권여당에서의 정당활동 경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집권여당의 당명변경 전 부산시당 대변인으로 재직한 이상 비록 그 당명을 변경 후의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날 뿐 전체의 취지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며,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가 선거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적격 검증에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력 기재를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정한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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