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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8 2019노8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가 C을 경북B 보수후보로 추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발송한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허위사실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등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보수단일후보 추대 확정!’이라는 표현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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