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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2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무죄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자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7. 17:00경 자신의 트위터에 “결혼도 못간 년이 어머니 드립은 뭐냐 ㅋㅋㅋ 약 빨던 동생 놈 저축은행 장난질한 거랑 본인 돈 쳐먹은거 그것도 모잘라 애비 장물로 먹고 사는 년이 뚫린 입이라고 부패를 척결해 ”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위 글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 C에 자동 연동되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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