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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4 2015노2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집권여당이 당명을 D정당에서 C정당으로 변경할 당시 강령ㆍ기본정책을 전면 개정하였고 ‘C정당 부산시당 E’이라는 경력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요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명함 이면의 학력 및 경력 란에 ‘C정당 부산시당 E’으로 기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② 또한, 피고인이 위 기재 내용 자체가 허위임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의 오랜 정치활동 경력에 비추어 당명 변경시점을 간과하거나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재직기간을 함께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③ 나아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실제로 허위사실공표 범행이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아 당선된 자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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