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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4 2014고합1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아 당선된 자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D정당 부산시당 E의 직책을 맡았을 뿐 C정당 부산시당 E의 직책은 맡은 사실이 없음에도 명함 이면의 학력 및 경력란에 ‘C정당 부산시당 E(이하 ’이 사건 공표사실‘이라 한다)’이라고 기재한 후, 2014. 3. 초순경 부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목모임에 참석한 G 등에게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까지 부산 F 등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선거구민들에게 약 200장의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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