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정한 ‘허위사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국회위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폐지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를 피고인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국회위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폐지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를 피고인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3상, 87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도자료,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고공보, 방송광고나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피고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를 피고인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후보자(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 당시에 당선될 목적으로 그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당선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